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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생결제 시스템 대금지급 조건 · 횟수 개선
개요
개요
• 대기업이 1차 협력회사에 지급한 물품 대금이 2 · 3차 협력회사까지 안전하게
결제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• 중소 협력회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거래 대금 전액을 월 3회, 마감일로부터
1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음
업무 절차
대금 결제 기준
구분 기준
대상 중소 협력회사
지급 방법 전액 현금 / 상생결제
지급 기일 10일 이내
현금 지급 상 9, 13, 20일
생 결제 어음발행 8, 13, 19일
’14년 11월 ’15년 7월 ’15년 7월 말 ’15년 8월~
지급횟수 월 2~3회
상생결제 도입 지역별 설명회 LG전자 ↔ 7대 은행 LG전자 → 협력회사
협약 체결 (평택 / 창원 / 구미) 협약 체결 상생결제 실시 제4조 4항 하도급 대금 지급 조건 개선
1) 대금 지급 횟수 : 매월 1 ~ 3회
신청 방법 2) 대금 지급일수 단축
• 상생결제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(http://www.winwinpay.or.kr) •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유지
기대 효과 3)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 100% 유지
(만기 1일 이하의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 포함)
정부 인센티브 강화
• (국세청) 세액 공제 (0.15~0.5%) <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서 중 관련 내용>
• (국세청) 정기 세무조사 1회 유예
• (중소기업 진흥공단) 정책자금 한도상향 (70억원 → 최대 100억)
• (기술보증기금) 보증료 감면 0.2% 우대
• (중소벤처기업부) R&D ·스마트공장 사업 등 정부사업 가점부여 추진 현황
• 현금 지급 : ’10년 9월부터 100% 현금 지급
문의처 • 대금 지급 기일 : ’11년 12월부터 10일 이내 지급
이름 연락처 E-mail • 명절 전 납품대금 조기 지급 : 설 / 추석
송상훈 책임 02-3777-6099 sanghoon.song@lge.com
(LG전자 동반성장추진사무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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