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age 14 - Handbook 20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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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생결제 시스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금지급 조건 · 횟수 개선






             개요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요
             • 대기업이 1차 협력회사에 지급한 물품 대금이 2 · 3차 협력회사까지 안전하게
              결제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중소 협력회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거래 대금 전액을 월 3회, 마감일로부터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음
             업무 절차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금 결제 기준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중소 협력회사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 방법                      전액 현금 / 상생결제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 기일                         10일 이내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금 지급 상                       9, 13, 20일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 결제 어음발행                        8, 13, 19일
                   ’14년 11월      ’15년 7월      ’15년 7월 말    ’15년 8월~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횟수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2~3회
                  상생결제 도입       지역별 설명회     LG전자 ↔ 7대 은행  LG전자 → 협력회사
                   협약 체결      (평택 / 창원 / 구미)  협약 체결        상생결제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조 4항 하도급 대금 지급 조건 개선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) 대금 지급 횟수 : 매월 1 ~ 3회
             신청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) 대금 지급일수 단축
             • 상생결제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(http://www.winwinpay.or.kr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유지

             기대 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)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 100% 유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만기 1일 이하의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 포함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부 인센티브 강화
                 • (국세청)           세액 공제 (0.15~0.5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서 중 관련 내용>
                 • (국세청)           정기 세무조사 1회 유예
                 • (중소기업 진흥공단)     정책자금 한도상향 (70억원 → 최대 100억)
                 • (기술보증기금)        보증료 감면 0.2% 우대
                 • (중소벤처기업부)       R&D ·스마트공장 사업 등 정부사업 가점부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진 현황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현금 지급 : ’10년 9월부터 100% 현금 지급
             문의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대금 지급 기일 : ’11년 12월부터 10일 이내 지급

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름                  연락처             E-mai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명절 전 납품대금 조기 지급 : 설 / 추석
                         송상훈 책임               02-3777-6099  sanghoon.song@lge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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