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age 9 - Handbook 20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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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· 2차 협력회사 간 공정위 표준 계약서 사용 협력회사 상생고
개요 개요
• LG전자는 자율적인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상호 경쟁력 제고, 건강한 동반성장 생태계 • 협력회사 고충해소를 위하여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한 LG 임직원들의 부정비리 및
구축을 위해 1↔2차 협력회사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유도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보를 ‘협력회사 상생고’를 통해 접수하고, 절차에 따라 사실
있음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적절한 조치를 실행하고 있음
상생고 고충처리 프로세스
체결대상
•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1-2차 협력회사 상생고 협력회사 고충처리
배너 접속 고충접수 절차
주요내용 • LG전자 또는 동반성장 • ‘협력회사 고충’ 메뉴 • LG 진단부서에 고충 등록
홈페이지 접속 : ‘협력회사 상생고’에 : 구매 등 관련부서와 협조
• 설계변경 / 공급원가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: 상생고 배너 클릭 시, 고충 내용 접수 하여 사실확인 및 분쟁
‘협력회사 고충등록’ 조정, 시정 조치
• 위탁취소 및 반품 금지 및 경영간섭 금지 메뉴로 이동 → 해당 협력회사
• 기술자료 제공 금지 및 기술자료 임치 에 결과 통보
• 원사업자 / 수급사업자 안전조치 의무
• 검사 의무 및 검사비용 부담 등 상생고 홈페이지 주소 : http://ethics.lg.co.kr/index.do
배너 클릭
계약서 도입일자 : ’18년 8월~
계약서 다운로드 방법
: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/ 정보공개 / 표준하도급계약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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