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age 7 - Handbook 20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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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도경영 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위 4대 실천사항 도입 및 운용







            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요
             • LG전자는 협력회사와 투명한 거래를 위해 1995년부터 정도경영을 윤리규범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LG전자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
              규정하여 실천하고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‘대 ·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4대 실천사항’을 도입하여 투명하게 운용함으로써

             • 「정도경영 윤리사무국」 설치 ·운영 : LG전자 / 협력회사 임직원 대상 교육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거래 문화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
             LG 윤리규범 (공정한 거래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대 실천사항

             •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, 장기적인 관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계약 체결 :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완료 및 계약 시
              에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수사항을 업무기준에 반영하여 운용하고 있음

                윤리규범          기본원칙/ 실천지침                  주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Ⅰ. 계약 체결 인프라 구축
                          [협력회사선정의투명성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계약 체결 방식의 선택 기준 마련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특정협력회사에대해 참여제한,
                평등한기회     • 협력회사는공정하고투명한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방적인거래 거절,차별,청탁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거래 희망업체의 제안제도 마련
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칙에근거하여선정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거래관계에 대한 정보 공유 시스템 및 지원조직 운용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부당한거래거절 금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차별적취급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Ⅱ. 계약시 준수사항
                          [협력회사운영의공정성]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거래강제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서면의 사전발급
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거래조건/ 거래절차협의
                 공정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거래상지위의남용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설정
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우월적지위를이용한
                 거래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구속조건부거래 금지
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당행위금지                 • 사업활동방해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부당한 경영간섭 및 수령거부 행위 금지 등
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공정한기준에따른평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특정협력회사에대한 부당한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협력업체 선정 : 협력업체 선정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업무규정에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영하여 운용하고 있음
                          [협력회사경쟁력지원]
                 상호발전의    • 협력회사지원 및 육성 실행        • 협력회사정도경영실천서약서
                   추구     • 공동개선활동에대한공정한성과         - 거래계약시, 작성 및 제출 의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규정에 반영
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결과에 대한 공개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금품/ 향응 / 편의/ 미래보장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수 금지
                 임직원의     [이해관계자로부터               • 협력회사부당 지분획득 금지
                 기본윤리      사례 (금품)을받는 행위]         • 협력회사공동투자/ 공동재산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득 금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협력회사겸직 금지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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